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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차수당, 연차생성기준 등은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들다. 실제로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고, 얼마나 생성되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내가 그쪽 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퇴사(예정)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인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이 주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만 15세 이상)가 되면 수도 없이 듣는 단어다. 필자 역시 대학교 입학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다. 그 당시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이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알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감격스러워 금액이 얼마던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이 뭔지 알고 있으며, 최저시급에 대해 사장님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좋은 방향이다). 필자는 군 생활을 장교로 복무했다. 대학교 졸업 후 임관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부모님의 카페 창업을 도왔고, 임관 전까지는 직접 운영했다. 아르바이트생도 뽑았고, 급여도 지급했었다.(지금 생각하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대선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상에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로 바뀐 현재까지 최종본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과정에서 주 69시간제 논란까지 가세하여 노사정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필자는 이전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했었다. 소정근로시간(08:30 ~ 17:30) 이후 30분 단위로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했다(사실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게 맞긴 하다만..). 그렇기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했고, 연장근무의..
2023년 12월, HR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항상 혼선이 있어왔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포스팅 해보고자한다.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근무 조건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내용을 넣는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리후생 = 돈' 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돈을 쓰지 않고서는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엄밀히 따져보면, 조기퇴근 혹은 법정연차 외 별도 연차(반차)부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업무진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데, 돈은 주되 퇴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시급은 주는데 일은 안하는 것) 대기업 같은 경우 ..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규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며,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취업규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취업규칙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항상 식겁하게 된다(취업규칙을 왜 찾으시지? 내용에 문제라도 있나?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이 있나?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혹은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소송 진행 시 최우선순위로 검토하는 자료가 취업규칙이기도 하다. 그만큼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취업규칙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인사업무를 하는, 혹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법 상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과도 직결되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6-%EC%9E%84%EA%B8%88-%ED%86%B5%EC%83%81%EC%9E%84%EA%B8%88-%ED%8F%89%EA%B7%A0%EC%9E%84%EA%B8%88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파트장님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필자가 재직했던 이전 회사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했던 회사였다.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 그 시절에는 몰랐지만(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한번 더 느끼고 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실 유연근로시간제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노동시장의 변화중 하나이다. 심지어 그 당시 구직자들은 유연근무제 자체가 회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를 하나의 복지처럼 홍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회사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아래 기사 참고). https://maga..
필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는 인사시스템(e-HR)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사 관련 데이터나 서류를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했다. 정기(혹은 수시) 근로감독이 나와도 시스템에서 내려받기만 하면 됐었기에, 하루정도만 준비하면 문제가 없었다. 물론 법적으로 전자문서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인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전회사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유지 중이고, 인사팀에서 관리해야 하는 서류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근로감독을 대비해서라도 서류는 루틴 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추후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서류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동물농장(조지 오웰 저)' 독서 후기 *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38186724?cat_id=50005754&frm=PBOKMOD&query=%EB%8F%99%EB%AC%BC%EB%86%8D%EC%9E%A5+%EC%A1%B0%EC%A7%80%EC%98%A4%EC%9B%B0&NaPm=ct%3Dlror603c%7Cci%3D65464dcf804aa5f3815406003d20d9a358f9e0ea%7Ctr%3Dboknx%7Csn%3D95694%7Chk%3D3d965530c80a1c4137cf3f7299bb64ed85b219ae 동물농장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