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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5] 포괄임금제 본문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대선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상에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로 바뀐 현재까지 최종본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과정에서 주 69시간제 논란까지 가세하여 노사정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필자는 이전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했었다. 소정근로시간(08:30 ~ 17:30) 이후 30분 단위로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했다(사실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게 맞긴 하다만..). 그렇기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했고, 연장근무의 경우 일일단위로 신청/결재까지 확인했었다.
그러나 이직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곳이다. 그만큼 직원들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이 없어 관리하기 힘들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시행하지 않는 회사를 모두 다녀본 결과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관련하여 경험했던 내용들 및 글로 남기고 싶었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기록해보고자 한다.
[목차]
1.정의 및 장단점
2. 포괄임금제 VS 고정OT
3.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조건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5. 포괄임금제 이슈
1. 정의 및 장단점
○ 정의
포괄임금제란, 일반적인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급이 결정된 후,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확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당들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반대로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 지급되기 때문에 더 지급되지 않는다.
추가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빌려보겠다.
☞ 포괄임금제(포괄산정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산정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도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장려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 일례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약정한 금액 외 추가로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발생된 시간보다 많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일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괄임금제가 좋지 않은 임금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 중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업무 패턴을 살펴보면서 어떤 임금제가 적합한 것인지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결국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기록)할 수 있느냐'에 따른 장단점이다. 장단점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 장점 :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만큼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
○ 단점 : 야근을 해도(계약된 근로시간 내) 돈을 더 안 준다.
*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위에 언급했듯이,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맹점이다. 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추가 근무시간을 파악해 수당을 주기 위함이고,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파악하지도 않고, 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근이 많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야근이 적은 회의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포괄임금과 고정OT 비교자료를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겠다.
▶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 요약
두 제도는 유사한 듯 보이지만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역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지급 의무 사항에 대해 포괄임금 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이미 '포괄'이라는 항목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 OT 계약의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 OT 계약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쟁점 사항(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 방식의 ‘예외’를 두는 항목이기에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수이다.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3.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조건
포괄임금제는 직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근태와 시간 외 근무의 관리가 힘든 종사자들에게 추가근로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군으로는 영업직, 경비근무, 운송업, 프로젝트성 업무 근로자 등이 있다.
다만, 포괄임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2010.5.13, 2008다6052)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해야 한다.
② 고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위에 명시한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함을 잊지 말자.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위에 언급한 적용가능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당연한 얘기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산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월 임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받아야 한다.
“월 임금에는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고정적인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②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 시간, 임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 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액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만 한다. 1주일에 몇 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정확히 얼마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월 급여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은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된다.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보다 더 근무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다.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해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주일에 6시간을 연장근로할 것으로 산정해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직원이 1주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에 포괄임근제 근로계약 시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놓겠다.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예시 1)
기본급 200만원, 10시간 연장근로수당 15만원, 5시간 야간근로수당 15만원, 8시간 미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 하기로 계약
예시 2)
기본급 200만원, 5시간 야간근로수당 15만원, 8시간 미만 휴일근로수당 20만원을 포함한 235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만큼 지급하기로 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시 1) 기본급 이외의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예시 2) 기본급은 200만 원이며, 연장 및 ·야간수당 등은 월 5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계약
5. 포괄임금제 이슈
포괄임금제는 수년 전부터 항상 폐지 관련 이슈가 대두되는 사안이다.
위에 충분히 설명했듯이,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한 뒤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갑작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경우 근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기(엑셀 등)로 관리하거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곳이 태반일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는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모두의 충분한 논의 없이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폐지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당 조정, 임금인상 등의 이슈를 두고 하루하루 다툴 것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포괄임금수당을 받지 못하니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과 제도의 오남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태 기록/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순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주절주절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지만 첫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 인사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해답만 있을 뿐이다.
☞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글들을 아래 링크로 걸어놓겠다. 꼭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필자는 포괄임금제 존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다. 포괄임금제를 단적으로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436161
https://www.etnews.com/2023091000006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7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57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8166635703056&mediaCodeNo=257
https://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61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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