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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52시간 (2)
인사를 잘하자

2023년 12월, HR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항상 혼선이 있어왔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

필자가 재직했던 이전 회사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했던 회사였다.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 그 시절에는 몰랐지만(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한번 더 느끼고 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실 유연근로시간제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노동시장의 변화중 하나이다. 심지어 그 당시 구직자들은 유연근무제 자체가 회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를 하나의 복지처럼 홍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회사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아래 기사 참고). https://ma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