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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휴일근로 (2)
인사를 잘하자

2024년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9/16(월) ~ 9/18(수)로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연속으로 5일을 쉴 수 있다. 아, 참고로 필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 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며 재충전을 하려 한다. 약 한달간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서 수입이 없는 백수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꽤 남겨서 그 수당으로 한 달간 생활해보려 한다.직원이 퇴직을 하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100%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추석을 기념(?)하여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한다...

2023년 12월, HR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항상 혼선이 있어왔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