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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2024년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9/16(월) ~ 9/18(수)로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연속으로 5일을 쉴 수 있다. 아, 참고로 필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 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며 재충전을 하려 한다. 약 한달간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서 수입이 없는 백수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꽤 남겨서 그 수당으로 한 달간 생활해보려 한다.직원이 퇴직을 하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100%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추석을 기념(?)하여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한다...
'24년 1월. 처음으로 티스토리를 통해 글을 작성하며 일주일에 1회(월 4.345회)는 포스팅하자고 마음을 먹었었다. 현재 '독서 후기' 게시물도 '지구 끝의 온실' 이후 약 3권을 책을 읽었지만 스스로 갖가지 핑계를 대입하여 포스팅을 미루고 있다. 실제로 평일에는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퇴근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주말에는 평일에 하지 못했던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행위가 '일'이 되지 않길. 나의 성장을 향한 기록으로 여겨지길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오늘은 휴일대체와 대체휴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한다.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근무형태가 복잡한 곳(스케줄 근무가 있는 곳)의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
3.3%.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퍼센트 수치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해서는 필자도 깊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는 수준에서 설명해 보자면,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천징수(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인데,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되는 용역비(급여가 아니다)의 3.3%가 공제된다. 즉,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1% 비중의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안 뽑고 부담금 내고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다. 최대 부담금이 인당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조와 반대로, 최근 남양유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고용했다는 기사가 났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절감 또는 장려금 수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사항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H..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사용가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근로계약도 그렇게 체결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물론 월급은 통장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말이다. 매월마다 받는 월급이지만 월급일은 왜 25일 혹인 10일인지, 급여는 왜 주급이 아닌 월단위로 주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월급이란 무엇이고, 왜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른지 그리고 월급일은 25일과 10일 이외에 어떤날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월급'의 개념2. 월급일이 '25일'인 ..
인사 업무를 처음 접하던 시절,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였고, 심지어 전자근로계약서에 기존에 계속 사용해오던 양식이 있었기에 주의깊게 들여다 보지 않았었다. 그러던 와중, 한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다. 그 당시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민망해했던 그 감정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쥐구멍에 숨고싶었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근로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는 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직위별 전자근로계약서 양식을 모두 다운받아 한글자 한글자 워드로 작성하며 왜 이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각 직위별 근로계약..
바야흐로 '대퇴사의 시대', '대이직의 시대'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채용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회사 중심적 시장'에서 '구직자 중심적 시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나우앤서베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0%p).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이 나왔고,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가 나왔다. 일반화 시키에는 무리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큰 부분을 차지하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만족할 수 있는 회..
최근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을 읽었다(독서 후기로 포스팅하기에는 3번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이 책의 저자이신 신재용 교수님은 MZ세대들의 보상요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인사담당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MZ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려면 자라온 과정이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기에 성장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점, 혹독한 경쟁과 극심한 토너먼트를 치러온 MZ세대는 불투명한 평가와 불공정한 보상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 MZ세대에게 공정이랑 '철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점 등을 고민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MZ세대이다.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통상 1981년 ~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정..
사실,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필자는 이전 회사(공시상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연소근로자 채용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필요도, 기회도 없다. 이전 회사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효율' 때문이었다. '특성화고'에 '특정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규입사하는 성인근로자들보다 직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사회경험이 없었기에 비교할만한 조직이 없어 조직문화에 대한 수용력도 좋았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연소근로자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을 수..
필자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인사 업무를 했다(인사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겠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촉탁직, 연소근로자, C-level, 전문직, 정규직 신입/경력 등 수많은 직위의 채용을 진행해 봤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던 적이 없다. 신입사원 시절 공채로 입사했었고, 지금은 정규직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관리(채용 ~ 퇴직)를 하면서 계약직 분들에 대한 생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대부분의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및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계약종료 혹은 정규직 전환이 된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