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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feat.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문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1% 비중의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안 뽑고 부담금 내고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다. 최대 부담금이 인당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조와 반대로, 최근 남양유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고용했다는 기사가 났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절감 또는 장려금 수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사항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HR테크기업인 원티드랩에서 100개 기업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실제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50%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할 때 직무 관련 업무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맹점은,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하려 하기 보다는,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 감면을 받아 법적의무를 다하려는 기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회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담당했었다. 물론 그룹차원으로 매년 조사도 실시하고,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근로자들을 공단, 지청 등 추천을 받아 성실하게 채용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매일매일 인사업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부는 단순히 의무고용율(근로자 수)을 기업들에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 후, 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매년 초 신고/납부 관련 업무를 어렵지 않게 하길 빌어본다.
[목차]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란?
2.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란?
4. 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kead.or.kr/
2.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나눠서 아래 표로 살펴보자.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은 민간기업(사기업) 인사담당자 일 것이다. 민간기업은 꾸준히 3.1%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높아질지 모르겠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란?
○ 정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의무고용률은 위 표 참고 바란다).
○ 신고납부 대상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
* 특정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임.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무 해야 함.
* 연도 중에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제출 시(제출기간 초과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축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10%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이 나와있다)
○ 부담기초액
○ 신고납부 금액
매월 계산된 부담금을 연간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 산정방법
-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
- 미달 고용인원 : 고용의무인원 - 고용 장애인 수
- 월 부담금 : 미달 고용인원(月) X 부담 기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인원 합계에서 매월 상시 장애인 수를 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신고납부 금액이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 제출 서류
ㆍ고용부담금 신고서
ㆍ장애인근로자 명부
ㆍ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ㆍ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ㆍ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참고로 '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4. 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
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 연계고용 대상 시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리스트
http://www.kavrd.or.kr/kavrd/bbs/page.php?hid=sub03
②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리스트
http://www.kavrd.or.kr/kavrd/bbs/page.php?hid=sub03_01
2) 장애인 자립작업장
https://www.kead.or.kr/dpnrbSttus/dpnrbSttusPage.do?menuId=MENU0696
○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무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 분명히 작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②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ㄴ역에 관한 사항
③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감면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03_3exemption_content.do?gbMenuId=BUD102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도 첨부해 놓겠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
사회의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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