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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32] '가짜 3.3' 계약 본문
3.3%.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퍼센트 수치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해서는 필자도 깊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는 수준에서 설명해 보자면,
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천징수(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인데,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되는 용역비(급여가 아니다)의 3.3%가 공제된다.
즉,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것 처럼 회사에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를 '가짜3.3 계약'이라고 칭한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하거나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ㆍ연차수당ㆍ4대보험 등 이 적용이 안되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결국 퇴직 시점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떄서야 깨닫고 소송을 건다.
현 상황에서 관련된 소송은 모두 이런 과정들로 인한 소송들이다(프리랜서 퇴직금 소송)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인사담당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가짜 3.3계약은 불법파견(위장도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겠다.
[목차]
1. '가짜 3.3 계약' 이란?
2. '가짜 3.3 계약'의 문제점
3. '가짜 3.3 계약' 사례
4. APPENDIX(불법파견/위장도급)
1. '가짜 3.3 계약' 이란?
우선, '가짜 3.3 계약' 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3.3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직장인(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각종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 개인사업자 분들과는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세금의 경우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비슷한 수준이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즉 개인사업자 분들은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뗀 후 지급받는다.
3.3%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비율이다.
[3.3% = 소득세율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액의 10%)]
그렇다면 '가짜 3.3 계약'은 뭘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사용자(회사)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사업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즉,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말한다.
2. '가짜 3.3 계약'의 문제점
그렇다면, 가짜 3.3 계약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가짜 3.3 계약의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가짜 3.3 계약이란, 사용자가 업무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동을 행사하는 노동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표면적으로 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과 같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조정해 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프리랜서로 계약체결하고 근로자처럼 부려먹는 회사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 계약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4대 보험 등 )
※ 물론 노동부는 계약 형태/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추세다.
3. '가짜 3.3 계약' 사례
이번 포스팅을 가짜 3.3 계약 관련 주제로 선정한 것도 최근 HR 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물류업계 가짜 3.3 계약 사례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사례는 기사 링크를 아래 걸어둘 테니 참고하기 바란다(특정 회사와 업종을 저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절대).
(인터넷 포털에 '가짜 3.3'을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들이 나온다)
● [한겨레] 식당·건설노동자도 ‘개인사업자’로 위장…‘가짜 계약’ 전 업종 만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8436.html
● [매일노동뉴스] [가짜 3.3 노동자 적발] “쿠팡 배송캠프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하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35
● [MBC news]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174_36515.html
● [프레시안] 물류산업 감독 나선 노동부…'가짜 3.3' 대거 적발된 쿠팡은 빼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109422832123
3.3%
4. APPENDIX(불법파견/위장도급)
앞서 계속 말했지만,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짜 3.3% 계약이다.
이는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appendix로 추가해 봤다.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라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내용만 간단하게 다뤄보겠다.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란,
표면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은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형태(지휘감독 O)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위 그림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용업체와 도급업체근로자 간의 관계 부분에서 위장도급 유무가 결정된다.
① 사용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감독을 하고,
② 사용업체가 채용, 근태 및 평가를 관리하고,
③ 사용업체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④ 도급업체가 독립된 회사로의 실체가 부족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이다.
아래 노동부 의견을 참고하자.
"계약 상 도급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간 사용업체가 지휘감독을 한다면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위장도급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임(노동부 고시 제98-32 제4조)"
그런데, 어느 포털사이트에서나, 교육자료에서나 '위장도급'을 검색하면 항상 '불법파견' 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엄격하게 말해서 '위장도급'은 '불법파견'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위장도급으로 판명이 나면 그에 따라 불법파견도 해당되는 것이다.
위장도급으로 판명이 나면, 도급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위반 사항이 늘어나는 것이다.
(파견법의 경우 굉장히 엄격하다. 파견사업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고, 기한도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자.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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