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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34] 추석연휴에 일한다면? 본문
2024년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9/16(월) ~ 9/18(수)로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연속으로 5일을 쉴 수 있다.
아, 참고로 필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 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며 재충전을 하려 한다.
약 한달간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서 수입이 없는 백수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꽤 남겨서 그 수당으로 한 달간 생활해보려 한다.
직원이 퇴직을 하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100%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추석을 기념(?)하여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한다.
현재회사에서는 아니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휴일, 휴무일 근로를 종종 했었다. 인사 담당자가 너무 적기도 했고, 총무 일부까지 겸하던 터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단순히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수당을 받곤 했는데(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경험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해 보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현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현장 인원의 경우 스케쥴근무를 하는데 통상 대체휴일로 처리하고 있다(대체휴일이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더 촘촘하게 개선시키고 나가지 못해 아쉽다).
어쨌든, 이번 포스팅은 추석 연휴가 얼마 안남은 기념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한다.
[목차]
1. 추석연휴는 휴일? 휴무일?
2. 추석연휴 근로 시 처리방법
3. 휴일근로 vs 대체휴일 vs 대체휴가
1. 추석연휴는 휴일? 휴무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석은 휴일 이다(휴무일이 아님!).
※ 추석은 휴무라는 표현이 아닌 '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기존 포스팅에 자세히 적었던터라 아래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참고하면 좋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다.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7-%ED%9C%B4%EC%9D%BC%EA%B3%BC-%ED%9C%B4%EB%AC%B4%EC%9D%BC%EC%9D%98-%EC%B0%A8%EC%9D%B4feat-%EA%B0%80%EC%82%B0%EC%88%98%EB%8B%B9-%EC%A7%80%EA%B8%89%EA%B8%B0%EC%A4%80
▷ 휴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다.
(국가로부터 '쉼'을 인정받아 모든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에서 재량껏 설정이 가능하다. 통상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약정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회사에서 재량껏 설정한다.
ex) 설날, 추석, 성탄절,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노사간 합의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법적으로 쉬라고 정한 휴일이 아니다.
휴일과 휴무일. 이 2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차이는 해당일에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이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며,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기바란다.
다시 주제에 맞게 돌아와서, '추석'은 휴일이다. 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8시간 이하 근무 시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가산되어 수당이 계산된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자.
2. 추석연휴 근로 시 처리방법
그렇다면, 추석연휴(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휴일근로로 처리하는 방법, ② 대체휴일로 처리하는 방법, ③ 대체휴가(보상휴가)로 처리하는 방법
이다.
3가지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① 휴일근로로 처리
앞서 말했듯, 휴일근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연장근로수당이 아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한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200%)
② 대체휴일로 처리
원래의 휴일에 일하고, 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체휴일을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최초 선발 시 각종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권한을 대표한다는 명시를 통한 선출이 필요하다.
또한, 추석에 대한 대체휴일을 그런 언제 사용하게 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즉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행정해석을 아래 적어놓을 테니 참고 바란다.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③ 대체휴가(보상휴가)로 처리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이를 휴가(보상의 의미)로 대신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했을 시 150%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 역시 1.5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대체휴가(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 개별과의 합의는 무효하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전 직원에게 적용됨.
※ 대체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연차촉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3. 휴일근로 vs 대체휴일 vs 대체휴가
휴일근로, 대체휴일, 대체휴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란다.
적법하게 사용해야 유효하다.
각각의 특징 및 차이를 잘 알아두자 :)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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