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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7]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feat. 가산수당 지급기준) 본문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휴일이나 휴무일이나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로는 각각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 물론, 법적인 효과도 당연히 다르다.
노동법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부른다. 예전 주 6일제 근무방식에서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월~금'은 소정근로일로하고 기존의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다. 그러나,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면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토요일에 대한 의미를 휴일과 구분지어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장관리자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은 모두 스케줄 근무로 편성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무일(비번일)이 유동적이며, 이에 따라서 인사팀 입장에서 철저하게 스케줄과 휴무일을 관리해야 한다. 관련해서 휴무일에 근로하신 분, 혹은 휴일에 근로하신 분들의 수당 관련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필자도 아주 가끔(?) 헷갈려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기록으로 남겨 복습할 겸 확실히 알아두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짓는 이유는 해당일 근로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 때문이다.
휴일과 휴무일이 무엇이고, 해당일에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아래에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다.
[목차]
1. '휴일' 이란?
2. '휴무일' 이란?
3. 휴일 VS 휴무일
4. 휴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5. Q&A
1. '휴일' 이란?
○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국가로부터 '쉼'을 인정받아 모든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날)
ex. 설날, 추석, 성탄절,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휴일'의 경우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에서 재량껏 설정 가능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통상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은 유급휴일이며,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회사에서 재량설정이 가능함.
*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예전부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항상 질문이 많았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자.
○ '휴일' 에 근로가 발생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 이 포스팅의 목적이다. 중요하다 ★
- 8H 이내 : 통상시급의 50% 가산(=1.5배), 8H 초과 시 통상시급의 100% 가산(=2배)
*여기서 '가산'은 기본 100% + A% 가산을 의미한다(통상시급의 150%, 200%).
→ 수당 관련 내용은 하단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
추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을 아래에 적어놓겠다. 참고 바란다.
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⑤ 어린이날(5월 5일)
⑥ 현충일(6월 6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휴무일' 이란?
○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간 합의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법적 휴일이 아님).
*통상 스케줄근무하는 분들이 '나 오늘 휴무야~'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 주 1회 유급휴일 외 무급으로 쉬는 날(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 별도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필자 회사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다)
○ '휴무일'에 근로가 발생한 경우 : 연장근로수당 지급 → 이 포스팅의 목적이다. 중요하다 ★
-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시급 50% 가산(=1.5배)
*여기서 '가산'은 기본 100% + A% 가산을 의미한다(통상시급의 150%).
→ 마찬가지로, 수당 관련 내용은 하단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
3. 휴일 VS 휴무일
솔직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어차피 둘 다 쉬는날인데 왜? 굳이? 구분해서 정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인 효과 차이는 실제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한다. 근로자에겐 둘다 똑같은 쉬는 날일 수 있지만, 인사팀에겐 각각 너무 다른 날이다. 위 내용을 정리한 아래 표를 참고하자.
4. 휴일 /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예시
※ 어렵지 않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
①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법정 공휴일 근로 시 同)
-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예시) '휴일' 근로 시 → 휴일 근로 시간: 12시간 / 근로자 통상 시급: 10,000원 일 때, 지급해야 할 수당은?
▶ (10,000원 X 8H X 150%) + (10,000원 X 4H X 200%) = 120,000원 + 80,000원 = 200,000원
②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예시) '휴무일' 근로 시 → 휴일 근로 시간: 12시간 / 근로자 통상 시급: 10,000원 일때, 지급해야할 수당은?
▶ (10,000원 X 12H X 150%) = 180,000원
5. Q&A
①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당 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휴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취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②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나요?
→ 안된다.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휴무일과 휴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하든, 휴일에 근로하든 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7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주 52시간 관련 내용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추후 포스팅 하겠다. 그전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 관련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란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433
※ 추가로, 고용노동부의 주휴일, 휴일, 휴무일 관련 각종 판결 및 회시를 아래 적어놓겠다. 참고 바란다.
①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4.5.9, 근기 68207-761).
②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1994.5.7, 근기 68207-761).
③ 주휴일은 격일제근무를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 3642 판결).
④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공휴일, 국경일의 휴일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1988.6.16, 근기 01254-8895).
⑤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1987.11. 28, 근기 01254-18874).
⑥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 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1999.8.18, 근기 68207-2016).
⑦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 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991.4.9, 근기 01254-4949).
⑧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1992.12.14, 근기 01254-2018).
결론은, 휴일은 휴일근로수당지급, 휴무일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다.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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