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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사용촉진 (2)
인사를 잘하자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포스팅 해보고자한다.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근무 조건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내용을 넣는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리후생 = 돈' 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돈을 쓰지 않고서는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엄밀히 따져보면, 조기퇴근 혹은 법정연차 외 별도 연차(반차)부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업무진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데, 돈은 주되 퇴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시급은 주는데 일은 안하는 것) 대기업 같은 경우 ..

이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세트인데..) 그도 그럴것이, 이전 회사에서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었고 실제로 각 계열사 인사팀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모든 인사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연말(혹은 연초)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는, 받야 아만 하는 보상금(?)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추가로 유급휴가(하계휴가라고도 표현한다) 4일을 부여했다.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