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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1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2024년)

gale 2024. 2. 20. 20:3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2024년)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포스팅 해보고자한다.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근무 조건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내용을 넣는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리후생 = 돈' 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돈을 쓰지 않고서는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엄밀히 따져보면, 조기퇴근 혹은 법정연차 외 별도 연차(반차)부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업무진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데, 돈은 주되 퇴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급은 주는데 일은 안하는 것)

 

대기업 같은 경우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소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비용들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정부지원사업을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록을 참고 바란다.

 

* 엄밀히 말하자면 인사 실무라기보단 총무 혹은 복리후생적 측면이 있지만, 많은 인사/총무/복리후생 담당자가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선착순 15만명이니 빠르게 신청하길 바란다.

 

 

 


 

 

 

[목차]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feat. 지원금액)

2. 신청 대상(자격)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5.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6. 선정 이후 절차 및 Q&A

7. 휴가샵(베네피아) 이용 방법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feat. 지원금액)

 

○ 정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에게 정부와 사업자가 휴가비의 50%를 부담하여 근로자가 휴가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를 롤모델로 차용한 국내 근로자 지원사업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차 사용 촉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정해져있다. 다만, 일반기업과 중견기업의 대상별 부담 비율은 다르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액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2가지다.

 

① 기업에서 근로자의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기업 분담비율 25% → 75% 가능).

②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을 제외하고 참여기업 계좌로 전액 환불

  * 기업에서 근로자의 분담금을 지원한 경우 전액 회사 귀속, 근로자의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일부 귀속(기업의 자율)

 

▶ 정리하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분담금을 대신 부담할 수도 있고, 안 쓴 금액은 지불한 돈 그대로 환불된다.

 

 

○ 2024년 달라진 점

2024년은 전년과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다.

 

① '24년 기준, 누적 5년차 이상 참여 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분담금 적립 비중이 확대되었다.

→ 기업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부의 부담금이 낮아졌다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변경 사항

 

 

 

② 휴가샵 내 숙박 상품에 한정하여 수도권 지역 이용이 제한되었다.

→ 휴가샵 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숙박상품은 제외된다.

*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상품은 이용가능(가평, 연천, 강화, 옹진)

 

 

 

2. 신청 대상(자격)

 

신청(참여) 가능한 업체는 아래 5개 중 1개 사업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가능 업체

 

 

 

단, 대표와 임원의 참여 가능여부는 각 사업체별로 상이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가능 대상

 

 

추가로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전문직 기준은 근로자휴가지원사이트를 참고 바란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RequestInfo.do?gubun=info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 -->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참여대상 조회하기 --> --> 아이콘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vacation.visitkorea.or.kr

 

 

 

3. 신청 기간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은 근로자 15만 명을 모집하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

 

 

 

4. 신청 방법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링크는 아래 걸어두겠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Request.do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vacation.visitkorea.or.kr

 

 

 

①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화면

 

② 사업자 인증 후 대상기업으로 확인되면 기업정보를 입력한다.

기업정보 입력

 

③ 기업정보를 입력한 후 담당자(인사담당자 or 복리후생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다.

담당자 정보 입력

 

④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지원대상(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아래 분담금이 계산되어 나온다.

 

 

 

 

5.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참여기업 형태별로 필수 제출 서류가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해 놓겠다.

 

필수 제출 서류

 

 

6. 선정 이후 절차 및 Q&A

 

○ 결과 조회 이후 수행 절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 기업 계좌번호 등록 및 인증 (기업과 근로자 분담비율 일괄 환불용)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 관리자 시스템 회원가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의 [참여 신청 안내> 참여신청 및 결과조회] 절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기업담당자 전용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로
- 관리자사이트 회원가입 : http://kto-cust.benepia.co.kr/auth/travelSignUp.do
- 관리자사이트 로그인 : http://kto-cust.benepia.co.kr

 

 

○ 기업에서 지원하는 분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손금산입 가능

 

 

○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은 변경이 가능한가?

→ 변경 불가

 

 

○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

→ 본인인증을 통한 개별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로그인 이후 포인트가 자동 부여된다.

 

 

○ 적립포인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 부여받은 시점부터 '24년 12월 20일(금)까지 사용 가능하다(익년도 이월 불가).

* 단, 정부지원금 소진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7. 휴가샵(베네피아) 이용 방법

 

휴가샵은 폐쇄몰이다. 해당 사업을 참여하기 전까지는 접속이 불가하며, 담당자 문의 시 e카탈로그도 업데이트가 안되어 없다고 한다. 

 

어쨌든, 사업장에서 신청한 근로자들에 대해 신청이 나면 아래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https://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로그인 | 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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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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