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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4]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의 변경(대법원) 본문
2023년 12월, HR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항상 혼선이 있어왔다.
* 기사 참고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대법원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놨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건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미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24년 1월에 발표되었기도 해서 이번에는 연장근로 한도의 변경된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 주 52시간 관련 내용은 '[인사실무 7]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었다.
아래 포스팅이다.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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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7]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feat. 가산수당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휴일이나 휴무일이나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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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을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당연히 위법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 때문에 특정 주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연근무제(선택, 탄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포스팅은 유연근무제 내용이 아닌 주 52시간 산정기준에 관한 포스팅이므로 해당 내용은 기존 유연근무제(간주근로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인사실무 10]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필자가 재직했던 이전 회사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했던 회사였다.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 그 시절에는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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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2시간제 란?
- 의미
- 위반 시 처벌
- 기존 근로시간 VS 개정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2.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3. [변경]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4. [변경] 대법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 주 52시간제 란?
○ 의미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이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면서 Soft-Landing 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는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있긴 있었던 조항이다('있긴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근로를 각 8시간씩 더해 주 68시간 근로를 정당해왔었다. * 아래 표 참고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근로시간은 휴일포함 주 최대 52시간으로 확정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당사자와 합의해도 절대 안 된다. 그냥 안된다.) 시정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그런데,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1일 15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나,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1일 15시간씩 근무를 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주 3일 근무했으니 연장근로시간은 총 21시간이 발생한 것이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 기존 근로시간 VS 개정 근로시간 (개정 전/후 비교)
위에 주 52시간 제도의 의미 부분에서도 표를 통해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다.
▶ 기존 : 1주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 추가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 근무 가능
▶ 변경 : 1주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주말 포함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 주 52시간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까?
그렇지 않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그렇다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바로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할까?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이 계산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적용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인사실무 12] 취업규칙의 모든 것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규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며,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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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허용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 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요건 : 1주 8시간 한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서면합의 명시사항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2.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3.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제외)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다.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특례유지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자, 주 52시간제에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본격적인 기존의, 그리고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1주간의 연장근로 합계가 15시간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고 판시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아래 변경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과 같이 1주간의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있다.
3. [변경]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즉,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위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2024. 1. 22.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대한 부분으로,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기존과 같이 동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4. [변경] 대법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위에 언급했듯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아래 관련한 링크와 기사들을 적어놓겠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보도시점에 오타가 있는 것 같다(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인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www.newsis.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26/RYTYUGTLFRAINJVOVZ2LOGFZ4Q/
[오늘의 판결] 대법 “주 52시간만 지키면 밤샘 근무도 가능”
오늘의 판결 대법 주 52시간만 지키면 밤샘 근무도 가능 법적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계산할 땐 1일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기준으로 판단
www.chosun.com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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