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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6] 최저임금의 모든 것(2024년) 본문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만 15세 이상)가 되면 수도 없이 듣는 단어다. 필자 역시 대학교 입학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다. 그 당시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이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알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감격스러워 금액이 얼마던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이 뭔지 알고 있으며, 최저시급에 대해 사장님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좋은 방향이다).
필자는 군 생활을 장교로 복무했다. 대학교 졸업 후 임관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부모님의 카페 창업을 도왔고, 임관 전까지는 직접 운영했다. 아르바이트생도 뽑았고, 급여도 지급했었다.(지금 생각하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것 같기도 하다...)
최근에 부모님 카페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다행히 내가 인사담당자여서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시급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한번 더 느꼈다.
이번엔 최저시급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최저시급은 '23년까지는 산입범위(비율)가 까다로워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계산하기 곤란했을 텐데, '24년부터는 나름 깔끔해졌다.
많은 분들이(이 시간에도 고군분투 중이신 인사담당자님들♡ , 아르바이트생, 회사원 등등) 이 글을 읽고 최저시급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근로자
3. 최저임금 현황(~2024년)
4. 최저임금액의 결정 방법
5.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6. Q&A
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참고) 2024년 최저임금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근로자 중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많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최저임금은 법이다. 법. 무조건 지켜야하는 강행규정이다.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근로자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제외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3. 최저임금 현황(~2024년)
4. 최저임금액의 결정 방법
최저임금액 심의 및 결정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잘 나와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www.minimumwage.go.kr
링크를 참고바라며, 간단하게 아래에 정리해 놓겠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5.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도대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리(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들여다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전에는 현금다발로 주거나, 혹은 급여를 이체하더라도 세부 내역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X라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기존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던 사업장도 많고,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실제로 많았다고 한다).
급여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급여 세부내역이다.
* 급여 세부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그 외 각종 수당 항목(야간/휴일 근로 등)
급여명세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 급여 세부내역을 언급한 이유는 해가 지나면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항목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산입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아래 2가지이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
▶ 추가로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 된다.
(복리후생비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도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어렵지 않다. 한 번만 읽어보자.
○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법 위반여부 판단(2024년 기준)
예시 ① )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20만원 가정)가 있는 경우
['이지수' 사원의 월 급여항목]
ㆍ기본급 : 180만원
ㆍ 정기상여금 : 40만원
ㆍ 식대 : 20만원
ㆍ 월 급여 계 : 240만원
→ 2024년 기본급 180만원은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서 260,7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정기 상여금 40만원과 식대 20만원의 합계인 6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40만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보다 339,260원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② ) 상여금은 없고, 복리후생비(식대 월 20만원)만 있는 경우
['박서현' 사원의 월 급여항목]
ㆍ기본급 : 190만원
ㆍ 식대 : 20만원
ㆍ 월 급여 계 : 210만원
→ 2024년 기본급 190만원은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서 160,7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식대 20만원을 기본급 190만원에 산입 할 경우,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보다 39,260원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4년은 최저임금 인상, 식대 20만원 비과세 확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금액의 범위(비율)가 넓어진 만큼, 인사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6. Q&A
최저임금 및 관련 내용 중 인사담당자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만한 내용을 아래 정리해보겠다.
Q1. 최저임금은 왜 시간급으로 고시할까?
A.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고시함.
Q2. 209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A. 1주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과 1주 8시간이라는 주휴시간을 배경으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평균 주휴시간 35시간의 합계임.
Q3.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두 가지 벌칙 모두 가능
Q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이 있나?
A.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④최저임금효력발생 연월일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Q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나?
A. 가능한 경우는 딱 1가지만 있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Q6.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무엇인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임.
*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
Q7.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는 복지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A.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달한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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