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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17] 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gale 2024. 3. 1. 09:42

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인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차수당, 연차생성기준 등은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들다. 실제로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고, 얼마나 생성되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내가 그쪽 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퇴사(예정)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인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이 주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인사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직원들도 알고있으면 유용한 내용 위주로 작성해 보겠다.

 

 

 

 

 


 

 

 

 

 

[목차]

1. 연차휴가란?
2. 퇴사 시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3.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4.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5. (잔여)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까?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잘 나와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인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 버전]의 정의는

▶ '원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유급(출근한 것으로 침)으로 쉴 수 있는 날'이고,

 

 

 

[인사담당자 버전]의 정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유급 휴가'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지급의무가 해당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1년 동안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짐.

1년 미만 근로했거나 1년 이상 근로했지만 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1년 변경 해석된 행정 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년(365일)을 마치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 윤달(2월 29일)이 있는 2024년의 경우는 1년이 366일 인데?

→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11개임이 확정되었다. 즉, 1년이 365일이라면, 366일째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15일이 발생한다.

 

윤달이 포함된 경우 1년은 366일 이기 때문에, 367일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관련 자료를 아래 첨부해 놓겠다.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0.47MB

 

 

 

 

※ 연차휴가의 정의, 발생기준,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2. 퇴사 시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그렇다면, 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미시행 사업장 기준)

 

이 경우, 근로자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정산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퇴사할 때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지' 말이다.

 

① 퇴사할 때 연차 사용하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접 정할 수 있다(= 내가 연차 언제 쓸지는 내가 정함). 그렇기에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여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작스러운 연차사용이 아닌,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 계속 근무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 말했듯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② 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직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사한 후에도, 연차에 대한 '사용' 기한은 종료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하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퇴사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_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직원에게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한다.


 

추가)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는 적법한가?(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 체결)

    실무상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선연차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06. 13

 

 

위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선지급은 수당지급을 이유로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법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허용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일/주/월급 금액을 말한다.

 

*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과급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란다.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6-%EC%9E%84%EA%B8%88-%ED%86%B5%EC%83%81%EC%9E%84%EA%B8%88-%ED%8F%89%EA%B7%A0%EC%9E%84%EA%B8%88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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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다.


ㆍ월 급여 : 260만 원
ㆍ월 식대 : 20만 원
ㆍ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미사용 연차일수 : 8일 


통상임금은 월 280만 원이며, 통상시급은 (280만 원 ÷ 209시간) =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13,397원 × 8시간) = 107,177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107,177원 × 8일) = 857,416원 이 된다.




 

4.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3-%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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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시기 지정권).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시기 변경권).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놓았다. 참고 바란다.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1-%EC%B6%9C%EA%B7%BC%ED%95%98%EA%B8%B0-%EC%A0%84-%EB%8B%B9%EC%9D%BC-%EC%97%B0%EC%B0%A8%EB%A5%BC-%EC%82%AC%EC%9A%A9%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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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특이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시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무 상 분쟁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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