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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8] 주휴수당의 모든 것 본문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단어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만 보더라도 솔직히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인사팀이 아니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됐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주휴수당을 보장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는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그러나, 주휴시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고있는 상황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64307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9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08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조경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폐지 전 금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사업장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항상 말하지만 인사에는 정답은 없고 해답만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사장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역시 너무 중요한 주휴수당 관련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 주휴수당 적용 제외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5. Q&A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주휴일'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일한 걸로 쳐주고 돈 줄게).
휴일 휴무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https://beliefin.tistory.com/10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다.
위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주휴일(1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이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일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다(원래는 3가지 조건이었으나,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조건 한 가지가 없어졌다. 아래에 서술해 놓겠다).
첫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월급제 직원들에 해당된다.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된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은,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걸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지각 혹은 조퇴를 이유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상기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제외된 한 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제외한 조건 한 가지는 아래와 같다.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직원이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1년 8월 4일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원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참고)
참고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문을 아래에 첨부해 놓겠다.
3. 주휴수당 적용 제외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 ③ 감단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단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예시)
ㆍ시급 :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가정)
ㆍ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ㆍ 주급 :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ㆍ 월급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는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꼭 지켜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 적어놓겠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https://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5. Q&A
Q1.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나?
A.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Q2.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다.
Q3.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Q4.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만 8시간씩 총 16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주 2일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Q5. 대체근로(대타근무)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Q6.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특정 주는 16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다.
추가로, 주휴수당 폐지 관련 읽어볼 만한 기사가 있어 아래에 링크를 적어놓겠다. 인사담당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http://www.koreasisailbo.com/952318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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