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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휴일근로수당 (2)
인사를 잘하자
2024년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 추석 연휴는 9/16(월) ~ 9/18(수)로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연속으로 5일을 쉴 수 있다. 아, 참고로 필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 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며 재충전을 하려 한다. 약 한달간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서 수입이 없는 백수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꽤 남겨서 그 수당으로 한 달간 생활해보려 한다.직원이 퇴직을 하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100%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추석을 기념(?)하여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휴일이나 휴무일이나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로는 각각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 물론, 법적인 효과도 당연히 다르다. 노동법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부른다. 예전 주 6일제 근무방식에서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월~금'은 소정근로일로하고 기존의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다. 그러나,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면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토요일에 대한 의미를 휴일과 구분지어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장관리자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은 모두 스케줄 근무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