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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19]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본문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만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통상 인사팀 이외 타 부서 직원은 '휴게시간'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며, 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다.
인사 업무를 하기 전에는 휴게시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인사 업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사제도나 복리후생제도 등 기획/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대기시간 역시 일반적인 '9 to 6' 직장인들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회사에 있는 동안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자칫하다간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정리해 보겠다. 많은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직장인 근로자 분들께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
※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과거 간략하게 포스팅을 진행했었다. 아래 링크 참고 바란다.
[목차]
1.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의 정의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인가? (feat. Q&A, 판례, 행정해석)
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feat. Q&A, 판례, 행정해석)
1.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의 정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 각 항목에 대한 근기법 해석, 판례 및 행정해석은 목자 2,3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 휴게시간이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필수(강행규정)
○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의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 대기시간이란?
→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부분 직장인들은 09시 ~ 18시 까지 9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1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이고, 이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다.
먼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가지다.
'① 근로시간', '② 도중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 이 3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근로시간]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 근로시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② [도중에]
휴게시간의 취지,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나는 점심 안 먹고 일해도 되니까 그냥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다'
휴게시간은 나의 자유가 보장된 시간인데 대체 왜 출퇴근 시간에 부여하면 안 될까?
휴게시간(제도)은 근로자가 계속 일하면서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근로의욕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직원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보장된 시간은 맞지만, 목적 자체가 피로를 회복한 후 다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무조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피로회복 및 노동력 재생산 목적과 모순).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
①에서 말했듯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도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즉,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가 굉장히 많다. 아래에 Q&A들과 함께 몇 가지 적어놓도록 하겠다.
Q. 휴게시간을 기준(4시간 근무 : 30분 이상, 8시간 근무 : 1시간 이상) 보다 더 부여해도 괜찮은가?
A.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하한선을 두고 있을 뿐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인데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도 있다. 임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기도 하나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Q.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
A.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을 법정 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 역시 법정 기준대로 부여해야 함이 타당하다.
Q. 휴게시간은 장소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적이 자유인가?
A.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다.
휴게시간은 휴게 종료 후 다시 근로가 개시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기업의 최소한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휴게 장소의 제약은 가능하다(법제처 16-0239, 2016-08-19 회시).
Q.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1일 근로 4시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한가?
A. 노사 간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안 했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 당사자간 합의(근로자동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 등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이 내용들은 직접 고용노동부 질의 및 답변 확인 후 작성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답변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해소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A. 회사나 근로자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휴게시간 작성란 아래에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Q.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
A. 판례에서는 5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①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③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⑤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근로기준법에서 '대기시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기시간에 관한 주요 논쟁은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관한 내용들이다.
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관한 판례는 수도 없이 많다.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담은 기사를 가져와봤다.
아래 기사들만 읽어도 대법이 대기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① 고시원에서 상주하는 총무 직원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https://intellicon.kr/archives/20133
② 자택에서 대기하다 고객사를 방문해 PC 유지보수를 하는 엔지니어들의 대기/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63
③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대기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2220600025
휴게시간이건 대기시간이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하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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