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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1] 퇴직금 VS 퇴직연금(DB, DC, IRP) 본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6] 에 따르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한다. 2010년에는 노인인구 1명당 6.6명이 부양했는데, 2030년에는 2.6명이, 2060년에는 1.2명이 부양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시점에서, 위에 제시한 통계청의 자료는 희망회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60년에는 1.2명이 아닌 생산가능인구 0.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다(강제성이 있다는게 좀 언짢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이나, 앞서 말했듯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해 노후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고,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며, 개인연금을 통해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연장선으로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다. 2022년 4월 이후 새롭게 설립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 설정 사업체의 범주가 직원 10인 미만 사업체로까지 확장됐다(두 규정 모두 미설정하더라도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IRP는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고민없이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그걸 뒤늦게 알았다. 직장생활 7년 차인데 IRP는 이제야 2년 차다...).
관련하여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기록을 남겨보고자 한다.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1. 퇴직금 이란?
2. 퇴직연금 이란?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4. 퇴직연금제도 3가지(DB, DC, IRP)
5. 퇴직연금제도를 연금방식으로 받으려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의해 보면,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식 등에 따라 크게 1) 퇴직금제도와 2)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필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방식으로, 현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식 등에 따라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게 된다.
우선 간단한 정의부터 천천히 살펴보자.
1. 퇴직금 이란?
퇴직금제도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사업체에서 직접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했었고, 요즘도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주로 이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했었던 이전 회사도 이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링크 걸어놓겠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2. 퇴직연금 이란?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체가 평소 금융기관에 납입했었던 퇴직급여 적립금을 퇴사한 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사업체 입장에서 퇴직금은 사내에 쌓아뒀던 목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평소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나눠서 냈었던 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엄밀히 말해 퇴직연금은 사업체와 퇴직연금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통상 메이저 은행의 증권사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① 확정급여형(DB)
② 확정기여형(DC)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세한 내용은 후반에 설명하겠다.
▶ 그런데 왜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려고 하는 걸까?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사업체의 범주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는데, 동시에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사업체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만 한다.
다만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 규정 모두 현재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권고사항 정도로만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사업체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인데, 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 체불 등의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체는 평소 직원의 퇴직급여를 미리 금융기관에 적립해 둬야만 하기 때문에 직원의 퇴사 시점에 사업체의 자금이 부족해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체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이직 과정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나 부채 상환자금 등으로 곧장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 목적으로 예치해 두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위에 어느 정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차이를 함께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 퇴직금 : 별도 계좌가 아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 퇴직 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일시금 또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
그래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회사가 망했을 때,
현실적으로 퇴직금은 떼일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떼일 일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4. 퇴직연금제도 3가지(DB, DC, IRP)
①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액수가 퇴직금과 같다.
명칭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이 방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DB형)은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자가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 제도와 똑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DB형)을 설정한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책임 역시 사업체한테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투자 상품 선택) 등에 별도로 관여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② 확정기여형(DC형)
▶ 퇴직급여 액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기여하는 적립금의 액수가 확정돼 있다는 뜻에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사업자는 매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해야만 한다..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납입된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여러 퇴직연금 투자 상품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스스로 선택해 투자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사 시점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
투자 성과가 좋다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 성과가 좋지 못했다면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DC형을 이해했다면,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다.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 해당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의 개별 계좌에 적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돈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아마 이런 회사는 거의 없을 듯하다)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기업에 귀속된다.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③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자발적 퇴직준비 제도이다. 쉽게 말해, 나만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고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별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IRP의 대표적인 특징 4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세제혜택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이하), 13.2%(총 급여 5,500만 초과)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2) 중도 해지 시 혜택 상실
연금 수령 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납입금 완전 소유권 = 개인
직장인이 가입하는 일반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운영된다.
4)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로 기업형 IRP라는 제도도 있다.
③-1 기업형 IRP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이다.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기업형 IRP 특례 제도라고 부른다.
원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노후에 보다 더 많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사업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해당 사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형 IRP 특례제도의 경우에도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여형(DC형)과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5. 퇴직연금제도를 연금방식으로 받으려면?
간단하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본인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① 만 55세 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으로서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한번쯤 확인해 보자.
추가로, 개인형 IRP는 꼭 하자! 꼭!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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