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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3] 국회의원 선거일('24. 4 .10)에 근무한다면? 본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선거는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 같은 해 7월 10일 제 1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특별시민, 킹메이커, 대외비, 롱리브더킹, 정직한 후보 등 선거와 관련된 영화도 많다.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는 나를 위한것이다. 수많은 '나'들이 모여 나라를 이상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와 여/야당이 펼치는 정책 대한 관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포스팅 주제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정신차리고 포스팅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투표일은 일반적인 회사원들에겐 단순히 쉬는날로 인식된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라면 투표일 그리고 사전투표일은 휴일인지, 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선거일은 공휴일인지, 선거일에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선거 자체에 대한 포스팅은 HR과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 미리 언급하자면, 선거일은 휴일이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정의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목차]
1. 선거일, 사전투표일은 모두 공휴일인가?
2.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3. 선거일에 근무하는 도중, 투표하러 가도 되는가?
1. 선거일, 사전투표일은 모두 공휴일인가?
▶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기만료'가 아닌 재/보궐선거(당선무효 or 사퇴 등)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는 사전투표일의 공휴일 적용데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일을 휴일로 주지 않다도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사전투표 이전에 부재자투표제도가 있었다. 간략하게 표를 통해 비교한 내용을 아래 명시해 놓겠다.
2.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즉,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시켰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서 보상이라고 표현하겠다)을 주어야 한다.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을까?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예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었다. 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나와있다.
ㆍ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ㆍ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이다.
** 예시) '선거일(=휴일)' 근로 시 → 휴일 근로시간 : 12시간 / 근로자 통상시금 : 10,000원일 때, 지급해야 할 수당은?
▶ (10,000원 X 8H X 150%) + (10,000원 X 4H X 200%) = 120,000원 + 80,000원 = 200,000원
② '휴일 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즉, '휴일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하고,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로 바꾸는 것(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문장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라는 문장이다. 즉,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다.
1)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2)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3) 근로일과 교체할 공휴일을 특정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휴일대체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③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①에서 언급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역시 휴일대체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휴가 = 돈'이다. 이건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8시간 휴일근로를 시행한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선거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투표하러 가도 되는가?
만약,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를 못하고 선거일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 근로자는 투표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투표를 할 수 없나?
→ 아니다. 투표할 수 있다.
①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투표하고 오겠다고 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단, 근로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투표를 하러 간다면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③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투표를 하러 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의 유급/무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의거, 투표하는 데 사용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즉,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한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고,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선거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생긴다.
선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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