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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4] 근로자의 날(5/1)은 쉬는 날일까? 본문
굉장히 바쁜 한 주였다. 국회의원 선거일 관련 포스팅을 한 후 10일 만에 글을 적는다. 성과목표 수립, 우리사주조합, 취업규칙, 사내교육, 채용, 각종 실무 매뉴얼 업데이트 등 현재 상황상, 그리고 포지션상 다양한 업무에 발을 담글 수 밖에 없어서 정신이 없다. 다 겪었었던 상황이고 업무기에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다.
평가 관련 업무에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특이하게(?) 4~5월에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수립한다. 전 회사에서는 매년 초 혹은 전년 말에 진행했었는데, 2분기의 중간이 넘어가는 시점에 진행하니 어색하기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한다.
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꼭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다. 전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근로자의 날은 인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HR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5/1은 자동으로 휴일로 설정되었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도 자동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되었었다.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하나하나 확인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배송을 진행하는 회사라 현장 근로자분들은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심지어 인사팀 내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팀원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 한해 쉬는 날이 맞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라면 단순하게 '쉬는 날'로 정의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날은 무엇이고,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 실무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이고, 해당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한다.
[목차]
1. 근로자의 날 이란?
2. 휴일 VS 휴무일
3. 근로자의 날은 휴일? 휴무일?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5.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과 겹친다면?
1. 근로자의 날 이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한 번쯤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외국에서는 노동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하고 있는 '기념일'이다.
단어 그자체만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의 목적은 간단하다. 근로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근로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즉,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시청/구청,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 휴일 VS 휴무일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다(아래에 링크 걸어두겠다). 사실 인사팀이 아니고서야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할 일도 없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담당자만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뭐든지 자세히 알면 좋지만 현업만으로도 치여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휴일/휴무일과 관련된 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은 대부분 '수당'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너무 자세히는 알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된다.
휴일 및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라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 휴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설날, 추석, 성탄절,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휴일은 통상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회사에서 재량껏 설정이 가능하다.
○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날로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 별도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이 해당된다.
※ 참고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이다. 달력에 있는 빨간 날들이 해당된다.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관한 기존 포스팅 링크를 아래 걸어두겠다.
3. 근로자의 날은 휴일? 휴무일? &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휴무일일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
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에 해당한다.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서 모두 빨간날(=공휴일)이 아니다. 일례로, 4월 5일 식목일의 경우 법정기념일인데 공휴일이 아닌 일반 영업일인 것처럼 말이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이며 주휴일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다.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휴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해당 일에 근무했을 때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수당 때문이다.
이 역시 기존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에 자세하게 적어놨었다.
○ '휴일'에 근무한다면?
▶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이다.
8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때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1.5배)되고,
8시간 초과로 근무했을 때는 통상시급의 100%가 가산(2배)된다.
○ '휴무일'에 근무한다면?
▶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된다.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통상시급의 50%가 가산(1.5배)된다.
결론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차 작성해놓겠다.
▶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5.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과 겹친다면?
위처럼 2022년 5월 1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었던 이날은 일요일이었다(슬펐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공휴일=빨간 날)이 동일한 날이라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일(월~금) 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므로 현행 노동법에서는 한 가지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다.
즉, 추가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관련하여 행적해석을 참고하자.
-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임.
(근로기준과-2571,'05.5.11.)
※ 추가로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입금 지급에 대한 행정해석을 적어놓겠다.
▶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해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다. 즉, 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유급' = '급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휴일에 관해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일요일과 겹친다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평소 일요일(주휴일)처럼 생각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휴일이다.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잘 쉬고, 돌아와서 열심히 근로하자.
우리는 근로자다. 사업자가 아니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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