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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26] 연소근로자 채용

gale 2024. 5. 14. 20:52

 

연소근로자 채용

 
 

사실,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필자는 이전 회사(공시상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연소근로자 채용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필요도, 기회도 없다.

이전 회사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효율' 때문이었다.

'특성화고'에 '특정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규입사하는 성인근로자들보다 직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사회경험이 없었기에 비교할만한 조직이 없어 조직문화에 대한 수용력도 좋았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연소근로자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Win-Win의 효과가 연소근로자 채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회사에서 내 직속 후임으로 연소근로자를 2명 채용해 본 경험이 있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고 비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소근로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취업 담당 선생님, 담임선생님, 학생주임 선생님, 담당 노무사분 등 많은 관계자분들과 미팅하며 연소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수많은 항목들을 챙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맨투맨으로 담당 선임(현장교사라고 칭한다)을 정해야하는데, 지정된 현장교사는 연소근로자의 근태부터 애로사항까지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연소근로자를 채용해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포스팅은 '연소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적어보려 한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사담당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1. 연소근로자 란?
2. 나이별 기준
3. 연소근로자 채용 제한 업종
4. 연소근로자 채용 시 필수 구비서류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 연소근로자 란?

 

"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


중요한 것은, 만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취직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 15세이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떄문에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기에는 취직을 할 수 없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 참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고용에 한하여 만 13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고용 가능


나이에 따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래에 나이별 기준을 구분하여 서술해 보겠다.

 



2. 나이별 기준


1)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채용 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2)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위에서 언급했듯,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이 가능하다.
 
취직 인허증이란, 해당 연소근로자가 의무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연소근로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그러나,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신청만 하면 모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연소근로자는 헌법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기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①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지 않을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시되어 있을 것



▶ 결론적으로 핵심만 요약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ㆍ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직이 불가
ㆍ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필요
ㆍ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필요
ㆍ만 18세 이상 : 성인근로자와 동일


※ 참고차 15세 미만 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링크도 아래 걸어놓겠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13



3. 연소근로자 채용 제한 업종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는 연소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들이 명시되어 있다. 연소근로자는 당연하게도 미성년자이며 보호받아야 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1) 도덕·보건상 유해업(근로기준법 제65조, 시행령 제37조)
ㅤ- 고압·잠수작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운전·조종업무 
ㅤ- 청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출입금지하고 있는 업종
ㅤ- 교도소·정신병원
ㅤ- 소각, 도살
ㅤ- 유류 취급(단, 주유원은사용 가능)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종(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ㅤ- 유흥주점
ㅤ- 단란주점
ㅤ- 비디오물감상실업
ㅤ-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ㅤ- 무도학원업
ㅤ- 무도장업
ㅤ- 사행행위영업
ㅤ- 전화방
ㅤ- 화상대화방
ㅤ-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3)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
ㅤ- 숙박업
ㅤ-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ㅤ-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ㅤ- 티켓다방
ㅤ-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ㅤ- 비디오물소극장업
ㅤ-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ㅤ- 만화대여업
ㅤ-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4. 연소근로자 채용 시 필수 구비서류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업주가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①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초본 무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와 직접 체결해야 함(친권자 or 후견인 NO), 임금 역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필수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즉, 연소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이다.
(소정근로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야간(22시 ~ 6시) 및 휴일근로(법정휴일)의 경우,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인가가 있다면 가능하다. 

※ 연소근로자에게는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불가하다.

 

○ 만약,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므로, 인가 신청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와 부속서류들을 준비해 놓자.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연소근로자는 법에서 권고하는 대로, 야간/휴일 근무는 지양하는 게 좋을 듯싶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파일을 첨부해 놓겠다. 참고 바란다.

 

고용노동부_청소년-근로자를-고용할-경우-꼭-알아야-할-15가지.pdf
5.93MB

 
 
 
 
 
 


 

연소근로자는 보호대상이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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