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8] 퇴사일? 퇴직일? 본문

HR

[인사 실무 28] 퇴사일? 퇴직일?

gale 2024. 6. 13. 20:20
반응형

 
 
바야흐로 '대퇴사의 시대', '대이직의 시대'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채용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회사 중심적 시장'에서 '구직자 중심적 시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나우앤서베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0%p).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이 나왔고,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가 나왔다.

일반화 시키에는 무리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큰 부분을 차지하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만족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필자는 현재 7년차 직장인이다. 5년 차 전까지는 '직장인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다. 그러나 직장인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과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은 전혀 내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기엔 도움이 안 될 것이라 판단했고, 현재는 행복하진 않더라도 불행하지 않게, 최대한 만족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개인사업 등)을 하며 성공한 사례들을 위주로 컨텐츠를 올린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비중이 몇 배는 더 크다.

'퇴사'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심도있게 포스팅하기로 하고,
 

필자가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위의 글을 작성하면서 필자는 계속 '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퇴사'라는 단어는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다. 그러나 '퇴직'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퇴사? 퇴직? 퇴사일? 퇴직일?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올바른 단어인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퇴사일, 퇴직일 이란?
2. 퇴직일의 의미와 중요성

  - 의미(feat. 상실일)

  - 중요성(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1. 퇴사일, 퇴직일 이란?


○ 퇴사일

 
대부분의 직원들은(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경우) '퇴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국어사전에 '퇴사'를 검색해 보면 

 

☞  퇴사(退社)
1. 회사에서 퇴근함.
2.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남.


이라고 검색된다.

그러나 '퇴사일' 에 대한 정의는 검색되지 않는다. 즉, '퇴사일'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퇴사



'퇴사일'의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첨언하자면, '사직일'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사직'은 '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남'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사직일'의 경우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온다.

즉, 사직일과 퇴사일은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지양해야하는 단어이며, 시스템이나 DB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퇴직일


이 역시 네이버 국어사전에 '퇴직'을 검색해보면

 

☞ 퇴직(退職)
명사 현직에서 물러남.

 

이라고 나오고, '퇴직일'을 검색해 보면

☞ 퇴직일(退職日) 
명사 회사를 그만둔 날.

 
 

이라고 나온다.
 

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뿐더러(법령명부터 '퇴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퇴직일'이라는 표현은 판례와 행정해석에도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퇴직일'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공식 용어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퇴사'와 '퇴직'을 검색해도 '퇴사'가 아닌 '퇴직'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즉, '퇴사일'과 '사직일'은 인사담당자라면 업무상 지양해야 하는 단어이며, '퇴직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퇴직일의 의미와 중요성

 

  ○ 의미(feat. 상실일)


그렇다면 판례, 행적해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퇴직일'은 어떤 의미일까?
위에 언급했듯,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에 4대보험 관점에서 말하는 퇴직일과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정리해 보겠다.
 
 

①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②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1일

퇴직일은 ①번일까? ②번일까?

 
 
▶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 퇴직일은 '②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1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근로계약 종료로 여기기 때문에 '퇴직일'의 의미를 근로한 날이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다음 날로 퇴직일로 간주해야함(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일반적으로 퇴직일보다는 '퇴사일'을 많이 쓰고, 마지막근무일이 퇴사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인사담당자라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때 '나 00월 00일에 퇴사해'라는 말 보단, '나 00월 0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야'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듯싶다(퇴사와 퇴직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여러모로 번거로울 듯하고, 인사담당자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상기 내용들은 고용노동부가 바라보는 퇴직일이었고, 그렇다면 고용보험 관점에서의 퇴직일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4대보험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 퇴직일은 '①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이다.


4대 보험에서는 퇴직일을 상실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있고, 고용보험 상실일을 퇴직일의 다음날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퇴직일을 바라보는 관점]

ㆍ고용노동부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1일' = '고용보험 상실일'
ㆍ4대 보험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중요성(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앞서 퇴직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런데 퇴직일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

정말 큰 범위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① 퇴직 시 금품청산'과 '②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1. 퇴직 시 금품청산

직원이 퇴직할 때 인사담당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1)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그림처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퇴직일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직결된다.
 

※ 퇴직금 관련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21-%ED%87%B4%EC%A7%81%EA%B8%88-VS-%ED%87%B4%EC%A7%81%EC%97%B0%EA%B8%88DB-DC-IRP

[인사 실무 21] 퇴직금 VS 퇴직연금(DB, DC, IR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6] 에 따르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한다. 2010년에는 노인인구 1명당 6.6명이 부양했는데, 2030년에는 2

beliefin.tistory.com

 

 


1-2) 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연차휴가 관련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17-%ED%87%B4%EC%82%AC%ED%95%A0-%EB%95%8C-%EC%97%B0%EC%B0%A8%ED%9C%B4%EA%B0%80%EA%B0%80-%EB%82%A8%EC%95%84%EC%9E%88%EB%8B%A4%EB%A9%B4

[인사 실무 17] 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인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차

beliefin.tistory.com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3-%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A0%9C%EB%8F%84

[인사 실무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었는지 모르

beliefin.tistory.com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4대보험 관련 포스팅 시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다. 이번 주제가 '퇴직'이니 만큼, 실업급여에 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넘어가겠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기존에 받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 구직급여 : 실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요한 것은 '퇴직일'과 실업급여가 왜 연관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보험에서의 퇴직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다(상실일 : 마지막 근무일 + 1일).

4대 보험에서 퇴직일이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때문이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퇴직일'과 연관된 중요한 조건은 1번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대 보험에서 보험 자격 상실일은 계속 언급했듯이 마지막근무일 +1일이다. 즉 마지막 근무일인 퇴직일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니, 근로일수가 180일째 되는 날에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

 



 

인사담당자라면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자.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은 그 사람의 업무 수준을 대변한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