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30] 월급일이 '25일 or 10일'인 이유 본문

HR

[인사 실무 30] 월급일이 '25일 or 10일'인 이유

gale 2024. 7. 2. 20:41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사용가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근로계약도 그렇게 체결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물론 월급은 통장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말이다.

 매월마다 받는 월급이지만 월급일은 왜 25일 혹인 10일인지, 급여는 왜 주급이 아닌 월단위로 주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월급이란 무엇이고, 왜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른지 그리고 월급일은 25일과 10일 이외에 어떤날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월급'의 개념
2. 월급일이 '25일'인 경우

3. 월급일이 '10일'인 경우

4. 그 외 월급일(17일, 20일)

 

 

 


 
 
 

1. '월급'의 개념

 

'월급'이라는 단어는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월급'이 왜 도입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 산업혁명을 통한 화폐 지급 수단의 변경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의 양을 따진 후, 돈이 아닌 생산품이나 생필품으로 대체하여 대가를 제공했다(심지어 삼국시대 당시에는 돈 대신 토지를 월급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한국이 발전하며 화폐의 유통도 활발해지고, 사회적인 계급도 형성되며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근로수당. 즉 월급을 주는 제도가 생겨났다.

 

사실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인 화폐를 처음부터 '월 단위 급여'로 받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를 통해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화이트 칼라(사무직 노동자)'였고, '블루 칼라(생산직 노동자)'는 시급제가 일반적이었다.

 

시급제 혹은 일당을 받는 경우, 삶의 질과 안정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들도 월급제를 통해 삶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길 원했다(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월급제로의 전환은 오늘날의 정규직 전환과 수준의 의미였다고 한다).

 

심지어 월급제를 요구하며 분신자살까지 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6/22/1995062273708.html

 

대우조선 근로자 분신 투신자살

대우조선 근로자 분신 투신자살

www.chosun.com

 

위와 같은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나서야 현대사회에 월급제가 보편화 된 것이다.

 

 

※ 1990년대 중반 생산직 근로자 월급제 도입/확산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82800861

 

[1면톱]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월급제 도입 확산

[1면톱]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월급제 도입 확산, 경제

www.hankyung.com

 

https://www.mk.co.kr/news/all/1554347

 

생산직 월급제 확산 - 매일경제

시급제 또는 일당제가 주류를 이뤄온 국내 생산직의 임금지급방식이월급 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생산직 월급제를 채택한데 이어 올들어 LG정보통신과 대

www.mk.co.kr

 

 

 

 

 

 

2. 월급일이 '25일'인 경우

 

월급일이 '25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5일'이 월급날인 경우 → '25일 일한 것에 대한 후지급 + 나머지 5일 일할 것에 대한 선지급'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한 후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25일'이 월급날인 경우는 나머지 5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점이라 일을 하지 않은 일수인데, 그 5일에 대해 먼저 정산받는다.

 

이런 방식은 자본력이 있는 회사에서 대부분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3. 월급일이 '10일'인 경우

 

월급일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일'이 월급날인 경우 → '1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후지급'

일반적으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회사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물건을 납품한 후 정산하기 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리곤 하는데 4대 보험 및 각종 정산(직원 월급 및 세금처리 등)을 한 번에 하기 위해 10일로 월급을 내보내곤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급여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4. 그 외 월급일(17일, 20일)

 

통상 급여일이 10일과 25일인 경우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17일과 20일 등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 월급일인 경우가 많다.

 

 

○ 월급일 : 10일 → 국방부 및 소속기관

 

○ 월급일 : 17일 → 교육부 및 교육 행정기관, 소속기관

 

○ 월급일 : 20일 → 대법원,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소방관 등

 

 

위처럼 공무원의 경우 월급일은 다양하다. 특정일을 정해서 전체 공무원의 월급이 빠져나간다면,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관마다 월급일이 다르다.

 

 

 

 

 


 

 


월급일이 다른 건 다 이유가 있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