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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2] 직장인은 부업(투잡, 겸업)이 가능할까? 본문
'유투브 해볼까?' , '블로그 해볼까?'
필자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회사 직원들의 입에서 수도 없이 나오던 말이다(물론 지금까지도 자주 들린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유투브나 블로그를 통해 직장인의 월급 수준의 수입을 창출시키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시켜야 한다.
우리 주변에 위와 같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유투브에 '직장인 부업'만 검색해 봐도 부업이 본업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퇴사 후 부업이 본업화 된 케이스도 간혹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직장인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먹고살만한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고, 4대보험도 보장이 되며, 퇴사할 때 퇴직금까지 챙겨준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안다녔으면 만나보지 못했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이를 통해 내가 옳다고, 옳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가치판단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한층 더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숫자로 판단한다. 매출액, 영업이익, 연봉, 집 평수, 차 가격 등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당연한 산출물이지만, 심지어 내가 저러한 '숫자'들을 마음속으로 남몰래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단단한 공간에는 성공의 기준이 '행복'임을 잊지 않으려 한다.
갑자기 주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글이 흘러갔지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해보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출퇴근 시간 혹은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부수입을 창출하여 부족한 근로소득을 보충하거나, 자기계발 차원의 부업을 통해 성장과 수입을 모두 잡는 등의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노마드 시대이다.
노트북 혹은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회사 밖에서 언제 어디서든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해도 되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르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다면 무서울 게 없다.
이번에는 겸업(부업)관련해서 한번 작성해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목차]
1. 겸업 이란?
2. 직장인은 부업을 해도 될까? (feat. 겸업금지조항 및 징계)
3. 공무원은 부업을 해도 될까?
4. 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지 알 수 있나?
1. 겸업이란?
= 兼業
=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 have two jobs
겸업은 위에 정의한 대로,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듣거나 생각해 봤을 '투잡'이나 '부업'이 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떄문에 겸업에 대해 노사 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어쨌든 결론은,
(근로자 기준)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 다른 일을 하는게 겸업이다.
※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는 '겸업'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경업=경쟁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업금지 조항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직장인은 부업을 해도 될까? (feat. 겸업금지 의무)
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유명한 2가지 판례를 적어놓겠다.
판례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구7465)
판례2)
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서울행법2000구22399).
즉, 회사가 사내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의무 조항을 넣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나 문화를 해치거나, 근로제공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리하면, 직장인은 부업을 해도 된다. 단, 회사 내 기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근무시간 外).
그럼 이를 통해 징계가 가능할까?
위에 언급했듯이,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징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당연한 얘기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해야 한다. 회사와 계약된 시간 동안 충실히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고, 퇴근한 후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부업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11-%EB%B2%95%EC%A0%95%EA%B7%BC%EB%A1%9C%EC%8B%9C%EA%B0%84-%EC%86%8C%EC%A0%95%EA%B7%BC%EB%A1%9C%EC%8B%9C%EA%B0%84-%ED%9C%B4%EA%B2%8C%EC%8B%9C%EA%B0%84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할 거면, 회사사람에겐 비밀로 하는 게 좋다(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3. 공무원은 부업을 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 업무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도 나와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허가를 받은 후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승인이 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
참고차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23.1.31) 문서를 첨부하겠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4. 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지 알 수 있나?
200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되었다.
즉, 부수입(부업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되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다. '주회사 + 다른 회사'의 이중 '근로계약' 체결은 지양하자.
위에 언급했던 '급여 외 소득'이란
① 직장 외 추가 근로소득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④ 임대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사업소득 등이 있다.
사실 2,000만원이 넘어 건보료를 추가납부하여 회사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위 7가지 중에 골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 이익 or 기타 소득)등으로 둘러대도 된다.
그래도, 애초에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게 좋을 듯하다.
부업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고(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충실하고),
퇴근 시간 이후 회사 업무와 최대한 관련성이 적은 부업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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