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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11]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gale 2024. 2. 9. 09:17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사업무를 하는, 혹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법 상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과도 직결되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6-%EC%9E%84%EA%B8%88-%ED%86%B5%EC%83%81%EC%9E%84%EA%B8%88-%ED%8F%89%EA%B7%A0%EC%9E%84%EA%B8%88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파트장님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모르면 일단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셨었는지 이해가 간다. 통상임금과 평균

beliefin.tistory.com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관련해서도 모든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마냐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주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제도, 대외적 측면 등).

휴게시간과 관련된 수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는 하단 휴게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기사들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 바란다.

 

 

어쨌든,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하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근로시간의 개념

2. 법정근로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3. 소정근로시간 이란?

4. 휴게시간 이란?

5. 휴게시간 관련 Q&A

 

 

 

 

 


 

 

 

 

 

1. 근로시간의 개념

 

부지런할 근    일할 로(노)    놈 자

 

 

근로시간에 대해 알기 이전에, '근로자'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대부분) 근로자다. 근로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위와 같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놈'.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시간'(=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종류와 내용은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 놓겠다.

 

근로시간의 개념

 

 

 

 

2. 법정근로시간 이란?(feat. 연장근로조건)

 

법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일 및 1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규정해놨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이 근로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별로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과 연장(및 야간/휴일)근로 조건(한도)이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자.

 

근로자 유형에 따른 근로 조건

 

 

 

 

위 표의 1번에서 남성과 여성은 구분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18세 이상의 여성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꼭 읽어보자.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소정근로시간 이란?

 

1,2번에서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일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H, 1주 40H)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즉,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은 노동법에서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정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보겠다(딱 봐도 읽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꼭 읽어보자. 읽어봐야 한다. 안 어렵다. 제발 읽어주세요).

 

○ 예시 1)

월 ~ 금요일동안 1일 9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 '이지수'씨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H을 초과하게 되므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H, 1주 40H이 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주 5시간이 된다.

 

 

○ 예시 2)

똑같이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 '박서현'씨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은 10시간씩, 수요일은 11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7시간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박서현'씨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38시간(월화수 각각 8H, 목금 각각 7H)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7H이 된다.

 

▶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H이며, 소정근로시간은 7H될 수도, 8H이 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7H 정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속(소정근로시간에 대한)을 잘해야 한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핵심만 비교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교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다. 넘기면 연장근로다."

 

 

 

 

4. 휴게시간 이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이해했다면, 이젠 휴게시간에 대해 이해해 보자.

 

휴게시간을 알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각각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ㆍ근로시간 :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 및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인 시간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을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것만 봐도 될 듯싶다.

 

 

①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② 4시간을 초과하여도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무관하다.

 

③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및 노동력의 재생산 목적이므로, 업무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④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근로시간을 법정 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판례 :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의 근로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 퇴근을 하고 싶어도 30분 휴게시간까지 있어야 하는, 즉 4시간 30분을 회사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른 퇴근을 원한다면 양 당사자 합의하에 4시간만 근로하고 퇴근하도록 하는 조치는 위법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 

(서면상으로 확실히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휴게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예시를 아래 표로 정리해 놓겠다. 참고 바란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정 사례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수많은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필자의 회사도 최근에 자신의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졌다는 소송을 대응하기도 했었다. 물론 잘 마무리됐지만.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들을 참고 바라며, Q&A에도 포함해서 적어놓겠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0197015i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백승현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06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 매일노동뉴스

교정공무원의 식사·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교정공무원들이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일하는 만큼 식사·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www.labortoday.co.kr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67287&typ_800=6

 

법원 "업무중 휴게시간 무조건 유급 아니다…노사 합의할 사안"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법원 "업무중 휴게시간 무조건 유급 아니다…노사 합의할 사안"}

tbs.seoul.kr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64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했다 주장하며 임금 청구 ‘기각’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강경호 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기전주임인 A씨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B사

www.aptn.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32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 매일노동뉴스

24시간 가동되는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www.labortoday.co.kr

 

 

 

 

5. 휴게시간 관련 Q&A

 

Q1. 업무 도중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의 일부분으로 해석한다.

* 외견상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Q2. 휴게시간은 장소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적인 자유인가?

A. 아니다.

 

휴게시간은 휴게 종료 후 다시 근로가 개시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로계약관계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기업의 최소한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휴게장소의 제약은 가능함(법제처 16-0239, 2016-08-19 회시)

 

 

 

Q3.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A.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도, 회사도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정된 휴게시간 밑에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 첨부하고 마무리하겠다.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잘' 준수하자.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면..)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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