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독서 후기
- 주휴일
- 연차사용촉진
- 고전소설
- 한지와 영주
- 주52시간
- 위장도급
- 근로기준법
- 유급휴일
- 연차사용촉진제도
- 불법파견
- 유연근무제
- 문학동네
- 퇴직금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 언니 나의작은 순애언니
- 한국소설
- 휴일근로수당
- 싯다르타
- 연차휴가
- 휴일근로
- 최은영 작가
- 휴게시간
- 대체휴무
- 독서후기
- 먼 곳에서 온 노래
- 젋은작가상
- 민음사
- Today
- Total
인사를 잘하자
[인사실무 5]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2024년) 본문
사업주대상 정부지원금은 다양하다. 신규채용(고용촉진, 국내복귀기업 고용, 고령자 고용 등), 출산/육아(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유연근무(워라밸일자리 등) 등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있다. 물론, 대상이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긴 하다.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 5명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대규모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애초에 받을 수도 없었고, 생각조차 안 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규모기업대상으로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연계고용업체를 이용하는 것뿐인 듯하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전회사 대비) 많이 사용한다. '23년에만 20명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출산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감사하기도, 존경스럽기도 하다(물론, 육아휴직을 100% 육아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필자가 2024년 1월 17일에 신청했던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빨리 승인받아서 나중에는 승인후기를 포스팅하는 날이 오길 바래본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란?
2. 출산육아기 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기업회원)
4. Q&A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포스팅으로 게재하겠다.(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등)
2. 출산육아기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이 2가지가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①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2년 부 폐지되었다. 대신 육아휴직 지원금 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 근데, 다들 경험했겠지만 육아휴직지원금을 50%씩 나눠서 지급한다느니, 육아휴직 시작 월의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느니 등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다(나만 그런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 Q&A로 따로 정리하겠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제도 사용기간에 대해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급제한 대상
○ 지원제외 사업주
①「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다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급제한 대상 근로자는 신청화면에서 '부적합'이라고 표시된다.
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기업회원)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필자는 2024년 1월 17일에 신청을 완료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수많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사담당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고용24 화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겠다.
① 먼저 고용24 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다(금융/공동인증서 필요).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② 상단에 '기업지원금 - 출산ㆍ육아'를 클릭한다.
③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단축)를 클릭하고 '사업주 사전진단' 항목들을 작성한다.
(기존에 다른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듯하다.)
④ 사업주 사전진단 결과 화면을 확인한다.
⑤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 2번째 항목은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근로 6개월 뒤에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예'로 체크하면 된다.
⑥ '대상자 등록' 버튼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추가한다.
*기등록자 등록 버튼은 최초 신청 후 동일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용한다.
* 피보험자 등록과 기등록자 등록 화면은 다음과 같다(대상자 검색하면 나온다).
⑦ 신청정보 검토 후 제출 전 지급 예상 금액을 확인한다.
* 지급예상금액에 부지급이라고 뜨는 근로자가 있다?
→ 확인해 보니 진단항목 : '사업자등록증 소지 근로자'라고 나온다. 사업자등록증 소지 근로자는 지원불가하다.
⑧ 첨부파일 업로드 후 영상시청(최초 1회 시청)
* 신청근로자 각각에 대한 발령문서 or 육아휴직 신청서 or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혹시 모르니 신청 후 접수증은 따로 저장해 놓자.
4. Q&A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봤던(찾아보고, 국민신문고도 올려보고(담당자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노동부에 전화도 해보고..) 내용들을 Q&A형식으로 공유해 보겠다.
Q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노동부에서, 각종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들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래에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
A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디폴트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해야 함.
A2. 신청 (가능)기간
→ 근로자별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퇴직자도 가능, 근로형태 무관).
오피셜하게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3개월 단위이다. ☞ 헷갈린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월 기준 5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ex) '24년 1월 1일 육아휴직 시작 ~ '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종료
▶ '24년 6월 1차 신청가능,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란다.
ㅇ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ㅇ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추가 예시) : 안 헷갈린다. 천천히 읽어보자.
● '23년 6월 1일 ~ '23년 9월 30일 (4개월)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법
1) '23년 10월 중 '23년 6월 1일 ~ '23년 8월 30일 분 지급(45만원) = (30만원 X 3개월 X 50%)
2) '24년 1월 중 '23년 9월 1일 ~ '23년 9월 30일 분 지급(15만원) = (30만원 X 1개월 X 50%)
3)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24년 4월 1일 이후 60만원 지급
Q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2개월 허용했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X개월(12개월 미만)만 사용하고(육아휴직 허용 종료일 이전에) 퇴사했어요. X개월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용한 기간 내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일할계산됨).
Q3.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나요?
A. 자녀가 2명이면 2번 신청 가능하다(육아휴직 조건 충족 시 각 자녀에 대해).
Q4.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면 특례(최초 3개월 각 200만원 지원)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Q5.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사용) 지원금 특례 적용이 되나요?
A. 안된다.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특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Q6.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이직)하면 나머지 50%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못 받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직원의 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
'23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이 1명도 안된다.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수십 년간 견고한 가족 정책을 유지해 왔었다.)
https://www.mbn.co.kr/news/world/4995753
출산율은 국가의 규모와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비용도 증가한다. 추가로 경제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넘었다는 기사를 봤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60500530?input=1195m
어쨌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갖춰지길 바래본다. 진심으로.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 실무 7]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feat. 가산수당 지급기준) (0) | 2024.01.23 |
---|---|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4.01.19 |
[인사 실무 4] 신규입사자 수습기간 평가(feat. 부당해고) (4) | 2024.01.16 |
[인사 실무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0) | 2024.01.15 |
[인사 실무 2]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장려금) 신청 (2)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