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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 2]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장려금) 신청

gale 2024. 1. 13. 19:28

 

고용안정사업(정규직전환 지원금) 신청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정부지원사업(고용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참여조차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정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많이 인색한 것 같다).

 

기존 회사에선 예를들어 연초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잡으면, 1년 동안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했고 품의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한들, 경영진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도 정말 많았다. 애초에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너무 어려웠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단순히 퇴직충당금 감소 혹은 파견/도급 전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냈다고 평가시즌에 제출했던 것 같다(평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별도 콘텐츠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기존 회사에서의 인건비 절감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서 이직한 후, 이 회사에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들을 가장 먼저 찾아봤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꽤 있었다.

 

우선적으로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현장관리자 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결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5번 넘게 통화하면서(아마 나 때문에 많이 짜증 나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 어차피 안 보시겠지만..)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승인받기 위해 알아보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1. 고용안정사업이란?

2. 신청대상

3. 신청요건

4. 지원내용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절차

6. 구비서류

 

 

 


 

 

1. 고용안정사업이란?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다('23년 말 기준).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알아할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다.

 

고용안정 장려금

 - 지원자격 :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기업

 - 세부내용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② 고용창출 장려금

 - 지원자격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기업

 -  근로자 신규채용(장시간 근로자 개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등

 

③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휴업 등)를 통해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④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 지원자격 :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업

 - 보육교사 1인당 80만원 지원, 보육 아동수에 따라 인건비 外 운영비 지원

 

▶ 내가 재직 중인 회사는 ① 고용안정장려금에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해당되어 아래 내용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작성하겠다(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2.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사이트를 참고하자.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참고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도 첨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내용

 

 

 

*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간 자격 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면 된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처럼 애매하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찜찜한 상태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됐었다(고용24에서 신청할 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노동부에서 알아서 알려준다).

 

 

 

3.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혹은 특고여야 한다.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최저임금 이상

 

 ③ 4대 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4. 지원내용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1)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을 1년간 지원

해준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 시 임금변동이 없어도(동결)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신청서 제출 월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누적한도 100명)이다.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용24 화면에서 신청할 때 알아서 계산되어 나온다.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실 근속 일할계산)한다.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려서 (1월에 전환했으면 2월부터 3개월 단위라는 말인가..?) 

노동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3개월 단위 신청이라는 게 전환한 사람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전환 후 그냥 3개월 급여명세서가 나올 때 신청하면 될 듯싶다.

 

 * 아, 그리고 3개월마다 신청하기 귀찮으면 1년 후에 한 번에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3개월마다 신청할 예정이다. 나도 까먹을 수도, 회사도 까먹을 수도 있으니..

 

* 추가로 지원금은 계약직 근로자 각각의 정규직 전환월부터 1년간이다. 

  (계약직 근로자 A 정규직전환월 : '23. 10 → '24. 10 까지 수혜가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 바란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절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의 심사가 이루어진 후 '승인'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함.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란다.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① 사업참여
계획서 제출
②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결과통보
③ 정규직 전환 ④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6. 구비서류

 

 1) 사업 참여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증빙서류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증빙서류

 

* 구비서류의 경우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온라인에 어떤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내가 적은 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란다.

 

 

기타 참고사항도 적어보자면,

 

①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관서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대상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도 있음.

 

② 이행기간 :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익월부터 6개월 이내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 그냥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때 몇 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킬 건지 적어서 제출하는데 해당 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이행기간 연장 :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는 이행기간 전일까지 1회(6개월 이내) 연장 가능

 

④ 계획취소 :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취소

 

⑤ 서류보존 : 사업주는 사업실시 관련 서류비치 및 3년간 보존

 

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가능

 

추가로 사업심사표도 어디선가 찾았는데 첨부하겠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심사표

 

 

 


 

 

 

진행했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관련해서, '24년에 바뀐 게 있나 찾아보던 와중에...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종료 공고

 

'24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많고, 세액공제도 중복된다고 한다.

(관련기사 참고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35804080&mediaCodeNo=257&OutLnkChk=Y)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

2015년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과 악용사례, 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www.edaily.co.kr

 

 

나는 '23년 말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천만다행이다('23년 승인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운도 필요한 것 같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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