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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본문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정부지원사업(고용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참여조차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정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많이 인색한 것 같다).
기존 회사에선 예를들어 연초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잡으면, 1년 동안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야 했고 품의를 작성해서 보고한다 한들, 경영진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도 정말 많았다. 애초에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너무 어려웠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단순히 퇴직충당금 감소 혹은 파견/도급 전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냈다고 평가시즌에 제출했던 것 같다(평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별도 콘텐츠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기존 회사에서의 인건비 절감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서 이직한 후, 이 회사에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들을 가장 먼저 찾아봤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꽤 있었다.
우선적으로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현장관리자 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결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5번 넘게 통화하면서(아마 나 때문에 많이 짜증 나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 어차피 안 보시겠지만..)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승인받기 위해 알아보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1. 고용안정사업이란?
2. 신청대상
3. 신청요건
4. 지원내용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절차
6. 구비서류
1. 고용안정사업이란?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다('23년 말 기준).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알아할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다.
① 고용안정 장려금
- 지원자격 :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기업
- 세부내용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② 고용창출 장려금
- 지원자격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기업
- 근로자 신규채용(장시간 근로자 개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등
③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유지(휴업 등)를 통해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④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 지원자격 :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업
- 보육교사 1인당 80만원 지원, 보육 아동수에 따라 인건비 外 운영비 지원
▶ 내가 재직 중인 회사는 ① 고용안정장려금에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에 해당되어 아래 내용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작성하겠다(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2.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사이트를 참고하자.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참고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도 첨부한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간 자격 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면 된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처럼 애매하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찜찜한 상태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됐었다(고용24에서 신청할 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노동부에서 알아서 알려준다).
3.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혹은 특고여야 한다.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최저임금 이상
③ 4대 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4. 지원내용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1)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을 1년간 지원
해준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 시 임금변동이 없어도(동결)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신청서 제출 월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누적한도 100명)이다.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용24 화면에서 신청할 때 알아서 계산되어 나온다.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실 근속 일할계산)한다.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려서 (1월에 전환했으면 2월부터 3개월 단위라는 말인가..?)
노동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3개월 단위 신청이라는 게 전환한 사람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전환 후 그냥 3개월 급여명세서가 나올 때 신청하면 될 듯싶다.
* 아, 그리고 3개월마다 신청하기 귀찮으면 1년 후에 한 번에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3개월마다 신청할 예정이다. 나도 까먹을 수도, 회사도 까먹을 수도 있으니..
* 추가로 지원금은 계약직 근로자 각각의 정규직 전환월부터 1년간이다.
(계약직 근로자 A 정규직전환월 : '23. 10 → '24. 10 까지 수혜가능)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 바란다.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절차
→ 지원금을 신청하게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의 심사가 이루어진 후 '승인'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함.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란다.
사업주→고용센터 | ▶ | 고용센터 | ▶ | 사업주 | ▶ | 사업주 | ▶ | 고용센터 | |||||||||||||||||||||||||||||||||||||||||||||||||||||
① 사업참여 계획서 제출 |
②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결과통보 |
③ 정규직 전환 | ④ 지원금 신청 | ⑤ 지원금 지급 |
6. 구비서류
1) 사업 참여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증빙서류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증빙서류
* 구비서류의 경우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온라인에 어떤 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내가 적은 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란다.
기타 참고사항도 적어보자면,
①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관서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대상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도 있음.
② 이행기간 :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익월부터 6개월 이내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 그냥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때 몇 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킬 건지 적어서 제출하는데 해당 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이행기간 연장 :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는 이행기간 전일까지 1회(6개월 이내) 연장 가능
④ 계획취소 :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취소
⑤ 서류보존 : 사업주는 사업실시 관련 서류비치 및 3년간 보존
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가능
추가로 사업심사표도 어디선가 찾았는데 첨부하겠다.
진행했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관련해서, '24년에 바뀐 게 있나 찾아보던 와중에...
'24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많고, 세액공제도 중복된다고 한다.
(관련기사 참고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35804080&mediaCodeNo=257&OutLnkChk=Y)
나는 '23년 말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천만다행이다('23년 승인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운도 필요한 것 같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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