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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HR (34)
인사를 잘하자
2023년 12월, HR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항상 혼선이 있어왔다. * 기사 참고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6_0002629486&cID=10221&pID=10200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www.newsis.com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포스팅 해보고자한다.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근무 조건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내용을 넣는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리후생 = 돈' 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돈을 쓰지 않고서는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엄밀히 따져보면, 조기퇴근 혹은 법정연차 외 별도 연차(반차)부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업무진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하는데, 돈은 주되 퇴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시급은 주는데 일은 안하는 것) 대기업 같은 경우 ..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규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며,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취업규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취업규칙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항상 식겁하게 된다(취업규칙을 왜 찾으시지? 내용에 문제라도 있나?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이 있나?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혹은 인사/노무 관련 다양한 소송 진행 시 최우선순위로 검토하는 자료가 취업규칙이기도 하다. 그만큼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취업규칙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인사업무를 하는, 혹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법 상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과도 직결되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6-%EC%9E%84%EA%B8%88-%ED%86%B5%EC%83%81%EC%9E%84%EA%B8%88-%ED%8F%89%EA%B7%A0%EC%9E%84%EA%B8%88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파트장님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필자가 재직했던 이전 회사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했던 회사였다.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 그 시절에는 몰랐지만(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한번 더 느끼고 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실 유연근로시간제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노동시장의 변화중 하나이다. 심지어 그 당시 구직자들은 유연근무제 자체가 회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고, 많은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를 하나의 복지처럼 홍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회사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아래 기사 참고). https://maga..
필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는 인사시스템(e-HR)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사 관련 데이터나 서류를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했다. 정기(혹은 수시) 근로감독이 나와도 시스템에서 내려받기만 하면 됐었기에, 하루정도만 준비하면 문제가 없었다. 물론 법적으로 전자문서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인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전회사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유지 중이고, 인사팀에서 관리해야 하는 서류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근로감독을 대비해서라도 서류는 루틴 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추후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서류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도급'과 '위장도급'에 대해서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회사에서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23년 4월 24일. 택배노조 산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노조가 설립되었다(아래 기사 참고). * 택배노조 : '22년 CJ대한통운 불법점거ㆍ파업, 김포 택배대리점장 자살 등 후유증으로 세력이 위축된 상태이며, '23년 초 CJ대한통은 불법점거 가담 노조원 81명 검찰 송치됨 → 쿠팡CLS를 통한 노조 조직화 추진 및 재기 의도로 보여짐.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07967 민주노총 쿠팡택배노조 출범…잇따르는 쿠팡의 노조설립 이유는?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24..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휴일이나 휴무일이나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로는 각각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 물론, 법적인 효과도 당연히 다르다. 노동법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부른다. 예전 주 6일제 근무방식에서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월~금'은 소정근로일로하고 기존의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다. 그러나,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면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토요일에 대한 의미를 휴일과 구분지어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장관리자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은 모두 스케줄 근무로 편..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파트장님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모르면 일단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셨었는지 이해가 간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실무를 하며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그렇기에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아닌 사람도 있겠지만)라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제1장 제2조만 봐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도 '임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
사업주대상 정부지원금은 다양하다. 신규채용(고용촉진, 국내복귀기업 고용, 고령자 고용 등), 출산/육아(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유연근무(워라밸일자리 등) 등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있다. 물론, 대상이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긴 하다.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 5명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대규모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애초에 받을 수도 없었고, 생각조차 안 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규모기업대상으로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연계고용업체를 이용하는 것뿐인 듯하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전회사 대비) 많이 사용한다. '23년에만 20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