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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굉장히 바쁜 한 주였다. 국회의원 선거일 관련 포스팅을 한 후 10일 만에 글을 적는다. 성과목표 수립, 우리사주조합, 취업규칙, 사내교육, 채용, 각종 실무 매뉴얼 업데이트 등 현재 상황상, 그리고 포지션상 다양한 업무에 발을 담글 수 밖에 없어서 정신이 없다. 다 겪었었던 상황이고 업무기에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다. 평가 관련 업무에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특이하게(?) 4~5월에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수립한다. 전 회사에서는 매년 초 혹은 전년 말에 진행했었는데, 2분기의 중간이 넘어가는 시점에 진행하니 어색하기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한다. 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꼭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근로자의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선거는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 같은 해 7월 10일 제 1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특별시민, 킹메이커, 대외비, 롱리브더킹, 정직한 후보 등 선거와 관련된 영화도 많다. 그만큼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는 나를 위한것이다. 수많은 '나'들이 모여 나라를 이상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와 여/야당이 펼치는 정책 대한 관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포스팅 주제와 다른 이..
'유투브 해볼까?' , '블로그 해볼까?'필자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회사 직원들의 입에서 수도 없이 나오던 말이다(물론 지금까지도 자주 들린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유투브나 블로그를 통해 직장인의 월급 수준의 수입을 창출시키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시켜야 한다.우리 주변에 위와 같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유투브에 '직장인 부업'만 검색해 봐도 부업이 본업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퇴사 후 부업이 본업화 된 케이스도 간혹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직장인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먹고살만한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고, 4대보험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6] 에 따르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한다. 2010년에는 노인인구 1명당 6.6명이 부양했는데, 2030년에는 2.6명이, 2060년에는 1.2명이 부양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시점에서, 위에 제시한 통계청의 자료는 희망회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60년에는 1.2명이 아닌 생산가능인구 0.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다(강제성이 있다는게 좀 언짢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이나, 앞서 말했듯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일반적으로 우리는(나를 포함하여 이 포스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일 것 같아 '우리'라고 표현하겠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누군가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로 회사를 탓하거나 안 좋게 보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이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엄청난 애정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히 요즘 같은 '회사는 회사일뿐이며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팽배한 시대는 더욱 그렇다. 직원들은 해고를 당한 사람을 보며 자신도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며 회사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회사 전체에 이익 혹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앞서 말한 불안을 느끼는 직원(유능한 직원이라면)에게 금..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만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통상 인사팀 이외 타 부서 직원은 '휴게시간'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며, 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다. 인사 업무를 하기 전에는 휴게시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단어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만 보더라도 솔직히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인사팀이 아니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됐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주휴수당을 보장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는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그러..
인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차수당, 연차생성기준 등은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들다. 실제로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고, 얼마나 생성되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내가 그쪽 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퇴사(예정)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인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이 주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만 15세 이상)가 되면 수도 없이 듣는 단어다. 필자 역시 대학교 입학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다. 그 당시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이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알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감격스러워 금액이 얼마던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이 뭔지 알고 있으며, 최저시급에 대해 사장님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좋은 방향이다). 필자는 군 생활을 장교로 복무했다. 대학교 졸업 후 임관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부모님의 카페 창업을 도왔고, 임관 전까지는 직접 운영했다. 아르바이트생도 뽑았고, 급여도 지급했었다.(지금 생각하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대선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상에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로 바뀐 현재까지 최종본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과정에서 주 69시간제 논란까지 가세하여 노사정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필자는 이전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했었다. 소정근로시간(08:30 ~ 17:30) 이후 30분 단위로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했다(사실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게 맞긴 하다만..). 그렇기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했고, 연장근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