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유급휴일
- 주52시간
- 최은영 작가
- 근로시간
- 에세이
- 민음사
- 연차사용촉진제도
- 위장도급
- 주휴일
- 근로계약서
- 휴게시간
- 싯다르타
- 퇴직금
- 자기반성시집
- 대체휴무
- 성찰시집
- 한국소설
- 고용노동부
- 불법파견
- 근로기준법
- 유연근무제
- 독서후기
- 연차휴가
- 독서 후기
- 고전소설
- 먼 곳에서 온 노래
- 휴일근로수당
- 문학동네
- 휴일근로
- 연차사용촉진
- Today
- Total
목록연차사용촉진제도 (2)
인사를 잘하자

인사업무를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연차수당, 연차생성기준 등은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들다. 실제로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고, 얼마나 생성되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내가 그쪽 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퇴사(예정)자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인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이 주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

이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세트인데..) 그도 그럴것이, 이전 회사에서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었고 실제로 각 계열사 인사팀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모든 인사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연말(혹은 연초)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는, 받야 아만 하는 보상금(?)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추가로 유급휴가(하계휴가라고도 표현한다) 4일을 부여했다.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