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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시간 (2)
인사를 잘하자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만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통상 인사팀 이외 타 부서 직원은 '휴게시간'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며, 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다. 인사 업무를 하기 전에는 휴게시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
인사업무를 하는, 혹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법 상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과도 직결되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eliefin.tistory.com/entry/%EC%9D%B8%EC%82%AC%EC%8B%A4%EB%AC%B4-6-%EC%9E%84%EA%B8%88-%ED%86%B5%EC%83%81%EC%9E%84%EA%B8%88-%ED%8F%89%EA%B7%A0%EC%9E%84%EA%B8%88 [인사실무 6]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파트장님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