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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2)
인사를 잘하자
이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세트인데..) 그도 그럴것이, 이전 회사에서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었고 실제로 각 계열사 인사팀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모든 인사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연말(혹은 연초)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는, 받야 아만 하는 보상금(?)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추가로 유급휴가(하계휴가라고도 표현한다) 4일을 부여했다. 일종의..
첫 포스팅이 업무관련 내용이라니.. 사실 매일 하는 업무가 HR 관련 업무고,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하다보니 가장 쉽게 떠오르는 컨텐츠는 HR인 것 같다. 앞으로 꾸준히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다. 화이팅! 이전 회사(유통업) 인사팀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당일연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해당 직원이 하루 공백이라고 업무가 안돌아가는게 아니니까. 그렇기에 당일연차 요청 건들은 모두 바로 처리해주었다. 사실 법적으로도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막을(거부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 이직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물류업)는 당일연차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물류 현장은 1분 1초 단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는데(진짜 1분 1초가 중요하다. 물류업계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