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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7 (3)
인사를 잘하자
3.3%.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퍼센트 수치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해서는 필자도 깊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는 수준에서 설명해 보자면,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천징수(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인데,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되는 용역비(급여가 아니다)의 3.3%가 공제된다. 즉,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1% 비중의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안 뽑고 부담금 내고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다. 최대 부담금이 인당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조와 반대로, 최근 남양유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고용했다는 기사가 났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절감 또는 장려금 수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사항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H..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사용가자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근로계약도 그렇게 체결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물론 월급은 통장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말이다. 매월마다 받는 월급이지만 월급일은 왜 25일 혹인 10일인지, 급여는 왜 주급이 아닌 월단위로 주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월급이란 무엇이고, 왜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른지 그리고 월급일은 25일과 10일 이외에 어떤날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월급'의 개념2. 월급일이 '25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