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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내가 이전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할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가 기본급의 70% 였다. 약 1년 전에 현재 회사로 이직하기 직전까지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경력직은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 100% 지급이었다). 그때 당시 수습기간이 종료 후 본채용 거부(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내가 인사담당자로 일하면서도 신규입사자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해 놨었지만) 실제 수습기간 관련 평가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수습기간 운영 및 평가 등 관련 지식을 잊고(?) 살았다. 현재 회사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팀 경력직으로 들어왔고,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는 100%로 오퍼레터를 받았었다. 수습기간 운영 관련해서는 당연스럽게 형식상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았고, 와보니 실제..
HR
2024. 1. 1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