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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 (1)
인사를 잘하자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1% 비중의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안 뽑고 부담금 내고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다. 최대 부담금이 인당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조와 반대로, 최근 남양유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을 고용했다는 기사가 났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절감 또는 장려금 수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사항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H..
HR
2024. 7. 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