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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이전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세트인데..) 그도 그럴것이, 이전 회사에서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었고 실제로 각 계열사 인사팀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모든 인사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한테 연말(혹은 연초)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받는, 받야 아만 하는 보상금(?)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추가로 유급휴가(하계휴가라고도 표현한다) 4일을 부여했다. 일종의..
HR
2024. 1. 15.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