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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휴일이나 휴무일이나 쉬는 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로는 각각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 물론, 법적인 효과도 당연히 다르다. 노동법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부른다. 예전 주 6일제 근무방식에서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월~금'은 소정근로일로하고 기존의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다. 그러나,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면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토요일에 대한 의미를 휴일과 구분지어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장관리자분들과 배송직원분들은 모두 스케줄 근무로 편..
HR
2024. 1. 23.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