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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8시간 근무 휴게시간 (1)
인사를 잘하자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만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통상 인사팀 이외 타 부서 직원은 '휴게시간'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며, 이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다. 인사 업무를 하기 전에는 휴게시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
HR
2024. 3. 7. 08:14